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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업무 담당자 이신가요?

 

원천세 신고 제도는 개인이 소득이 발생되면, 개인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아닌, 소득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소득자의 세액을 모아서 대표로 신고하는 사람)가 되어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하는 제도 입니다.

 

세무업무 중 그나마 쉬운 축에 속해서 세무업무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정신고 나 경정 신고를 많이 하게 되고,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싶다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꿀팁 1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받으려면

 

회사에 있으면 직원들이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무를 세무업무를 갓 시작한 직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천세 신고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로 인해 납부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손해를 줄이고자, 원천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래에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를 통해 안내드리니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원천세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안내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제도 안내

  •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의무자: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이자,근로,퇴직,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어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음.
  • 원천징수 대상에 따라, 개인이면 소득세(이자,근로,퇴직,기타), 법인이면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징수한경우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율 : 소득(법인)세액의 10% 입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건별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이 세액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한번에 주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판단

신고 납부기한 :

 

매월 신고 납부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0일이 휴일인 경우 10일 이후 첫 근무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적용

  • 국세를 납부해야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 납부는 하였으나 과소납부하였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 /10000* 경과일수) <=50% (최대 50%)
  •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한에 해당하는 금액 <= 10% (최대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납부지연가산세만 있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인터넷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고려해서,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을 하고 my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꿀팁 2
홈택스 화면
  • 아래의 그림처럼 신고 내역 조회되는 곳 아래 목록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꿀팁 3
My 홈택스에서 찾기

 

  • 세금 신고 내역 중 원천세 탭을 누르면 신고내역이 뜨며, 신고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꿀팁 4
원천세 신고목록

 

  • 원천세 신고서 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뜨며,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발급 완료!!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꿀팁 5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발급

  • 출력물과 신고내역 등을 검토하시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천세 납부 또는 환급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에서만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종료된 3월 10일 이후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대상은 소득자 본인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고 My홈텍스로 들어갑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꿀팁 6
홈택스 화면
  • 하단에 연말정산/지급명세 메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조회를 누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꿀팁 7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과거년도부터 연말정산한 내역을 보실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인쇄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과소신고 방지를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모의 계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납부한 원천세액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보다 낮으면, 과소신고로 보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매년 고지하는 간이세액표 정보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매월  공제시 또는 세액 납부시 간이세액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과소납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답변1 수정신고하는 것으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정신고로 기존 신고가 과소신고였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질문2 회사에서 급여에서 임의의 금액으로 원천세를 공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2 원천세 납부금액과 간이세액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최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이상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근로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 받으면 회사는 어떤 손해가 있나요?

답변3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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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관련 안내 바로가기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원천세 안내 입니다. 원천세 안내 바로가기 국세청원천세 안내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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