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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궁금하시죠? 전월세로 새 보금자리를 얻으셨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확정일자 받는 법 몰라서, 전세금, 월세금을 다 날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 받는 법 은 어떤건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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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 개요

 

전세금, 월세금 작은 돈이 아닌데요. 집주인에게 주고, 이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선호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막상 확정일자 받는 법을 몰라서 안 받고 있다가, 집주인이 사고를 쳐서 집에 빨간 딱지를 붙여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전세금과 월세금을 완벽하게 지키고 싶다면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받는 법 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히 보시고 지금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확정일자 손쉽고 빠르게 바로받기 를 통해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손쉽고 빠르게 바로 받기

 

 

 

 

이사 당일 머리쓰고 해야할 일 많아요.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바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는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정부기관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날짜를 공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전세금,월세금) 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며, 불미스럽게 전세집이 강제로 팔리더라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은 인터넷 등기소 동사무소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한 날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도 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이사하기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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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한 효력은 실제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다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 계약종료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이사짐 일부라도 남겨야 합니다.
    • 만약 이사를 가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되니 최대한 유의하세요.
  • 전입신고: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 보통 집에 대한 권리 순서를 따질 때 등기부 등본상 권리를 등록한 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확정일자 이후의 권리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한번씩 체크하시고요. 확정일자 받는 법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게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신청서 작성, 계약정보 등록, 신청인 정보와 계약서 첨부, 수수료 납부의 철차로 진행 됩니다. 각각의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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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1단계) 기본정보 입력 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누르면 기본정보 입력하기가 뜹니다.

 

1) 기본 구분 정보 입력하기

제일 먼저 뜨는 화면으로 기본구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 구분, 부동산 구분 정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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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구분 : 임대차 계약이 최초 계약인 경우, 신규로 입력하시면 되고, 갱신인 경우 재계약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구분 : 이사할 곳이 집합 건물인지 건물인지 확인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나 오피스텔 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호수별로 등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 건물 : 등기부등본에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건물로 선택합니다.

2) 주택의 소재지 입력하기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데로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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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주소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하고, 위에 입력하는 정보와도 일치해야 효력이 발생하니 유의해서 작성하세요.

 

3)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부동산 고유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등기부등본에서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유번호를 모르신다면 아래 기타 란과 같이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계약서상 주소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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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2단계) 계약정보 입력하기

1단계가 마무리 되었으면 계약서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합니다. 

 

1)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계약정보 란에 하나한 입력합니다. 주택의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월세) 등을 입력하고, 주택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위치 구조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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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종전 보증금, 종전 차임금을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월세) 는 반전세, 월세, 년세 등 임차료를 따로 내는 경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은 미입력)

 

2)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하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전월세 사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는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모두 정확하게 기입해야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조금 더 편리하게 입력하시고 싶다면, 로그인 정보 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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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인/ 임차인 목록 정보 확인하기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아래와 같이 임대인/임차인 목록이 뜹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안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저장후 다음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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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3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부동산 정보,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이 다 되었으면 거의 다왔습니다. 

 

1)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확정일자 받는 법 마지막 단계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주소가 아니라, 현재 기준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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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증서 첨부하기

입력하신 계약정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증서 (임대차 계약서) 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여러 유의사항들이 있지만, 계약서 일체를 다 스캔하셔야 하며,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영수증등 부속서류는 첨부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칼라로 스캔해야 하니 스캔하실때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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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4단계) 수수료 결제 및 신청서 제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이 다 완료되었어도 수수료 결제가 안되어 있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이동하면 신청수수료 결제 대기가 있습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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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재가 완료되었나요? 아래와 같이 신청서 제출을 하면 확정일자 받는 법 이 완료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에서 신청서 제출대기 화면으로 가면 결제가 완료된 목록이 있습니다.

 

신청세 제출하시면 모든게 끝이 납니다.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를 누르면 신청접수 완료된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주의 사항

확정일자 받는 법 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했다면, 처리 시간은 일반적으로 업무시간 중 3시간 안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온라인 특성상 신청은 서비스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일자 부여는 근무일 기준 업무시간에만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등 공무원이 쉬는 날에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또한 근무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날 처리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 법 완벽정리 2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면, 무조선 이사하는 곳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가셔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도 부여 받을 수 있으니 이사 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정말 이사할 때는 신경쓸게 너무 많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효력 안내

확정일자 받는 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받았다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확정일자, 실거주, 전입신고 모두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데요.

 

전입신고는 신고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부여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거주는 이사일에 발생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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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하는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이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안내

계속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리는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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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결국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별로는 힘을 쓸 수 없으며 3가지가 다 만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온라인으로 하는게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사 당일이라 온라인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이 상황에서 적합한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성명 주소 와 같은 개인정보와 부동산 소재지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직거래 계약서가 아닌 이상 대부분 제대로 작성되어 있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하신 분의 신분증은 필수 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며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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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 동사무소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라며, 이사 당일 너무 늦게 방문하시면 업무진행이 안될 수 있으니 가급적 오전이나 오후 2시 이전에는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면 당일에 다 처리 되니 참고하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기타문서의 경우도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가요?

답변1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대상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한정 되며 주택임대차계약서 외 기타 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는 가까운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유언증서 또는 회사에서 발행되는 서류 중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등은 온라인 전자확정일자 부여가 불가함

질문2 확정일자 관련 전반적인 문의 ( 받는 곳, 수수료, 준비서류등 )

답변2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등기소(과)나 전입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시 누구든지 계약서와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도 가능합니다.

※참고 :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신청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질문3 전세권 설정 등기와 확정일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변3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상 전세권에 대한 설정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으로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의 3가지를 만족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자문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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